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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 시설 폐쇄명령서 찢은 40대 벌금형 구분사건사고(권수경 기자) 2020.07.14 10:47:00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에 붙은
폐쇄명령서를 찢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3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29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붙어있던 폐쇄명령서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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