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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경산 대림택시 압수수색 구분사회(이하영 기자) 2020.01.20 18:46:29

<앵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경산 대림택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림택시 사무실과
사업주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하영 기잡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이
경산 대림택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경산 대림택시 중방점과
평산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싱크)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

노동법 위반이 있다고 신고를 했잖아요. 고소, 고발을 했고
그 사안을 조사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 증거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검찰에 영장 청구를 했고
판사님이 그렇게 해서 발부해 주신 거고요.

압수수색 전
대림택시 평산점에서는
사업주 측이
컴퓨터와 문서를 들고 나가다
택시 노동자들이 막아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림택시는
지난해 11월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와 휴업을 단행하고,
파업 철회 이후에도
운행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산시는
해당 업체가 휴업 사유 없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싱크) 경산시 관계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최고 '감차'고
이게 뭐 '청문'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자 법인은 '감차' 명령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절차를 밟기 직전입니다.

앞서 택시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임금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시켜 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헬로tv뉴스 이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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