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은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반드시 소방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구급대원의 감염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미 법률로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최대 2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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