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국 지역방송 홈
를 클릭 하시면 관심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오늘의뉴스 | 뉴스 | 지역방송 | LG HelloVision
경주대학교 교직원 25개월간 임금 못 받아…소송 진행 구분교육(홍아영 기자) 2022.01.21 18:22:15

[이다솜 앵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 건가요?

[오주호 앵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다솜 앵커]
경주대학교 교직원이 25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이야기
홍아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주대학교 교직원 71명이
25개월간 밀렸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26억 원.

학교 정상화를 바라며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생활고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가정불화 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행동에 나선 겁니다.

[경주대 교직원(2019년 12월 정규직 입사)]
2년 동안 나오다 보니 대출도 물론 안 되고 친구들이랑 모임 하는 거에서도 나가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가장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돈을 아무래도 못 받으시다 보니까 가정 불화도 일어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경주대 교직원(2019년 12월 정규직 입사)]
"말 그대로 쌀살 돈도 없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는데 저도 상상은 했는데 그게 계획처럼 될까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학교 측이 직접 재산을 처분해 임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 소장/변호사]

"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 명령이 확정돼서 신속 강의하게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청 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직접적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국교수노조 경주대 지회는
학교의 방만경영이 임금체불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빠른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진영 전국교수노조 경주대 지회장]
"우리의 생각만큼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이제 새로 그려진 이사진 중에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신다 하시면 저희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경주대 측은 현재 새롭게 구성한 이사진과
체불 임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경주대 관계자]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점부터 계획을 짜고 있어요.

내일은 괜찮을까,
내년에는 나아질까 하며 기다린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교직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홍아영입니다.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소식 ©LG헬로비전,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