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이 지난 17일
헬로TV뉴스에 출연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이 부당한 협약"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의정부시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보도를 요청해 왔기에 전달해드립니다.
첫째, 정선희 의원이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협약당사자인 경기도가 빠져 있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과 장암동 지역 행정구역 조정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추후 행정구역의 조정은 관련법에 의거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협약서에 경기도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정선희 의원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의견도 담기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의 면담 및 회의를 통하여 기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셋째, 정선희 의원이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조정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서에 언급한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사항은 이 협약의 근본취지인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인만큼,
향후 행정구역 조정 시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의하자는 취지로 담긴 사항이며, 행정구역 조정은 본 사업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정선희 의원이 "매각비 500억 이상 나올 시 의정부 혈세가 투입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지분관계, 공시지가, 감정가액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상생지원금 500억 원 이상이라
호도하여 시민들에게 시 재정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며, 의정부시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정선희 의원이 "환승주차장 개발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니"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주차장 개발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본래의 기능은 장암차량기지 및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으로써 그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이며, 환승주차장 자발적 개발을 하는 것에
간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섯째, 정선희 의원이 "천재지변 없는 한 번복 불가 부당한 협약"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후임 시장이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협약에 담지 않았다"며, "차후 정책의 변경, 시의회 및 시민들의 반대 등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정부시에 독이 되는 조항은 빼려고 협약 문구는 꼼꼼히 살피고 여러 차례 협상 후 맺은 협약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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