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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진단 도입 '관심' 구분사회(이다혜 기자) 2020.12.02 17:56:29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확진자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신속진단이
거론되는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검사가 가능해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확진자가 발생한 원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해가 져 어두워진 운동장에서 야간 이동 선별 검사가
한창입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가족이 감염된 사실이
파악되자 보건당국이 긴급 검체 채취에 나선 겁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5백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다행히 확진자 가족 외에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브릿지 - 이다혜 기자]
현재는 이처럼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2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더욱이 증상이 없는 확진자는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해
검사 시기가 늦어져 접촉자가 늘어나는 등 한계도 따릅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기존의
확진자 추적 방식이 아닌 선제적 방역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자가 진단이 가능한 신속진단키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원주를 비롯한 국내 여러 업체에서 해외 수출용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 원창묵 원주시장]
임신테스트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검사 방식에 비해 사용법이 간단하고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여
여러 차례 검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체 채취를 의료행위로 보는 국내 법에서
자가 진단은 불법입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신속진단키트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와 법령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재의 확산세를 잡으려면 병원 진단이 있기 전 검사를 받는 식의 앞선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진단을 받으면 검사가 따라가는 기존 방식은 빠른 확산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100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검사를 안 하면 1명도 못 찾지만 신속검사를 동원하면 최소한 8~90명은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주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동안 신속검사 도입에 신중했던 정부도 요양병원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만, 유전자 검사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낮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의료법에 막혀있던
신속 검사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TV뉴스 이다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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