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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을 위한 2주' 준비 완료 구분정치(장진철 기자) 2020.04.01 19:00:05

<앵커>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2주 뿐입니다.

2일부터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각 후보 진영들은 필승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인터뷰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선대위원장]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을 바꿔야 합니다. 춘천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허영 후보를 선택하셔서 춘천의 운명을 저와 함께 바꿔나가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인터뷰 김상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선대위원장]
"보수의 아이콘인 김진태 후보를 적극 서포팅해서 3선 의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중앙에서 힘있는 지역경제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인터뷰 김용래 정의당 강원도당 선대위원장]
"도민들을 낮은 자세로 만나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은 2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S/U 장진철 기자]
각 후보들은 2일부터 길거리 유세를 시작합니다.
길거리 유세에 사용할 유세차량과 선거 노래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길거리 연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어깨띠나 표찰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가족 1명,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선거벽보가 붙어지고 선거공보도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말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수당을 비롯한 돈을 받으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 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어깨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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