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면적을 고성군
간성읍과 토성면 도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고성지역 주민들은 설악산국립공원 대상지역
추가 확대를 반대하며 조정안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 면적 확대가 규제 강화로 이어져 지역 경기 침체와
재산권 침해로 이러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미시령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되면서 속초 국립공원 지역
일부가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방안이 어렵게 되자,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면적을 확보해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종철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
"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총량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면적이
줄어들 순 없다는 거죠. 그다음 보존가치가 낮은 것은
해제할 거고요, 높은 곳은 편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속초지역 국립공원 면적이 축소되면서
고성군의 설악산국립공원 면적은 20㎢에서
21㎢로 늘어나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3%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고성지역 주민 100여 명은
24일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열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공청회장을
항의 방문하고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성군이 설악산 권역이 아닌
금강산 권역인데 설악산국립공원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승래 고성군 번영회 사무국장 ]
"임산물 채취도 해야지 고성군민들이 먹고사는데
그것도 안되다 보니까 삶의 영위를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국립공원이 설악산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금강산 1봉이 신선봉인데 그걸 왜 설악산 국립공원 역할로 하는지…."
이미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묶어
규제가 강화돼 지역 발전이 제해됐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었던 만큼
기존 규역도 해제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이동환 고성군 토성면번영회 회장 ]
"정해지면 규제가 강화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불편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계획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제군에서도 이번 변경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립공원 면적 총량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주민과 환경부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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