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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확대 구분자치행정(고정민 기자) 2020.06.25 13:59:57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이 확대되면서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학원 ,PC방 등 8곳입니다.

방문 판매나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3백 명 넘게 수용하는 학원, 뷔페도
고위험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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