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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총선후보 홍보 어디까지 가능하나? 구분이슈(김남호 기자) 2020.01.14 18:59:33

<앵커>
ANC
4·15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경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경우
SNS 홍보 영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공무원이라면 SNS에 좋아요 누를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김남호 기잡니다.


VCR
남원·임실·순창지역
한 예비후보의 SNS홍보영상입니다.

경쟁 예비 후보가
이 영상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INT
양규상
이강래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 관계자
유권자를 호도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던 것이고, 위법 여부는 판단이 어렵지만 (선관위에서) 정황판단까지는 안했지만 추후 법적인 문제같고, 같은 선거에 출마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현직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예비후보는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SNS에 영상을 업로드 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
기존에 폐북이나 유트브에 있었던 동영상이여서 저희가 그것을 (SNS홍보용으로) 활용을 했고요, 다만 상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직)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편집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톡이나 유튜브, 폐북 SNS 홍보를 적극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INT
문영석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지도계장
해당 영상물은 검토를 했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영상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영상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SNS에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상대후보 비방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SNS에 유권자가 의견을 다는 것은 자유롭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엔 다릅니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만 달아도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특히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INT
강혜나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장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북지역 공무원 10여 명이
현직 군수를 홍보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브 뉴스 김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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