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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차거리 세입자-건물주 갈등…허울뿐인 정읍시 '상생 협약' 구분자치행정(이진철 기자) 2021.02.25 18:59:19

[앵커멘트]
정읍시는
지역 개발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를 불러모아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멀쩡했던 천장이 뚫리더니
바닥엔 하얀 잔해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싱크]
(세입자)"들어오지 마세요. 영업하고 있잖아요."

(건물주) "치우라고 했잖아.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 치웠잖아."

찻집에 손님까지 있었지만
공사는 강행됐습니다.

6년째 찻집을 운영 중인 세입자는
건물주의 횡포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세입자 / 찻집 운영
"저를 영업을 해 할 목적으로 (불법 증축에 대한) 계고장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철거를 하셔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건물주의
입장은 다릅니다.

수십 여년 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
정읍시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찻집 건물주
"저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했을 뿐인데, 저는 잘 못된 것으로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세입자께서 그거를 갖고
본인도 알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전통찻집이 모여 있는 이 '쌍화차 거리'는
정읍시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 곳입니다.

정읍시는
4년 전 이 거리를 명소화하면서
임대료가 올라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 22명과 함께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임차 계약은
갱신 시점에서 3년 동안 유지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의 경우
9% 이하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세입자 찻집 운영
"18년도 1월달에 당장 제가 계획을 할 때에는 그건 별도고 2층도 제가 건물을 인수해야 되고 새로 1층도 천만 원에 50만 원을 살고 있는데 천만 원에 10만 원을 올리시겠다고 계약 조건을 제게 이야기하시니깐…."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협약이 돼버린 상황,

[인터뷰] 정읍시 관계자
"협약서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표면적으로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이면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 임대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장됐지만
상생 협약까지 맺은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헬로TV 뉴스 이진철입니다.

촬영기자 :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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