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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겨 못 쓰는데" 남원 수해 주민, 보상 제외 '억울' 구분민원(김남호 기자) 2021.04.05 18:59:24

[앵커멘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지역 주민들의 피해 조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내용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배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남원시 송동면 주민복지회관
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물에 잠겼던 흔적이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운동기구와 물리치료기기들도 모두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정종로 수해 피해 주민
"지금 저희 마을을 보시면 공동 소유, 작목반 소유 창고나 사무실, 청년회 공동소유, 세 마을이 같이 사용하는 공동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사할 때 (보상 대상에서) 모두 제외가 되어서 이번에 손해사정법인이 조사를 할때 다시 (보상 대상)안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피해조사를 위한
손해사정법인을 선정하고
피해 입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과 귀금속을 비롯해
토양 오염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정양수 손해사정사
"가제도구나 현물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본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유가증권이나 골동품, 서화, 현금 같은
귀금속은 (피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명 대상 평가에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뒤늦게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손해사정사들에게
피해내용을 설명하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조사에서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사를 진행해 줄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김남호입니다.

촬영 임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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