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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북 일부 지역농협 '뻥튀기식' 배당 논란 구분이슈(김남호 기자) 2022.01.19 17:12:40


[앵커멘트]

앵커1)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지역 단위의 회원농협들은
지난해 수익 가운데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앵커2)
네 조합원들이 출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인데요.

일부 지역 농협이 '뻥튀기식'
부적절한 배당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전북의 한 지역 농협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배당금 지급 통지서입니다.

해당 농협은
출자금 대비 10%대의 합계 지급내역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5% 내외인 다른 지역 농협들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이 제시한 통지서 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농협에 없는 영농자재 교환권 내역이 추가돼 있습니다.

농협 정관 제6조 교육지원 사업 규정에는
영농자재 구입 용도로만
교환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은 정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영농자재교환권 관련 비용을 배당금과 함께
추가 지급하는 것처럼 게재돼 있습니다.

[인터뷰]전북 A농협 조합원
"(배당금 통지서에) 영농자재 교환권 (비용을 ) 합산해 포함한 것은 농협중앙회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
통지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농자재 교환권은 별도로 지급해야 맞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신규 출자도 어려워
기존 출자 지분이 높은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지역농협들이 영농자재 지원 내용을
배당금 내역에 함께 포함시키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부적절 배당 사례에 대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 후
시정 명령이나 환수 조치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수연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부적절한 배당금 지급 관련) 제보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배분이 이뤄졌다거나...
만약에 정말 부당한 배당이 이뤄졌고 그러한 경우는 조합원 전체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조합 규정상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영농자재 지원 시 신용 실적이나 납입 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농자재 교환권까지 포함한
뻥튀기식 배당 형식과 함께
특정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남호입니다.

촬영 김준일 장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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