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막기 위한 법인만큼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북의 공공기관도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 등 분주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진 건
지난 11일.
공사 현장에서 실종된 노동자 6명 가운데
한 명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주 남짓 앞둔 시점에
사고가 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전국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점검해 왔느냐, 하는 그 여부가 타깃으로 저희들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CG IN]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생기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CG OUT]
전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산하기관과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전담 조직을 갖췄고,
지난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59명,
안전담당자 17명도
임명했습니다.
[녹취]
송하진 / 전북도지사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마음이 편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적게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
전북도는
직접 관리하는
4백60여 개 시설의
중대 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우선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의무사항을 과제화해
도내 시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양원 /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5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나 민간사업장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도내 시군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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