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조 방법을 배워 집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거제의 거주지에서 액체 필로폰을
가열해 순물을 제거하고 고체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액체 필로폰', '필로폰 결정 자르는 법', '필로폰 결정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법' 등을 검색하고 관련 문헌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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