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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블랙박스로 보는 교통안전…가벼운 사고라도 그냥 가면 '뺑소니' 구분사건사고(정선영 기자) 2021.07.23 16:40:09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공주의 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버스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휘청거리다 쓰러집니다.

버스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간 건데요.

사고를 낸 버스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버립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해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청양의 한 교차로.

골목에서 나온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대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다음 통과해야 하는데요.

진행 중인 차를 먼저 보내는 교차로 위에서의 양보는
선의가 아닌 의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5월 홍성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는 사륜차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는데요.

다행히 충돌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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