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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 '시행 첫날'…"이제 안 탈 거예요" 구분사회(이정하 기자) 2021.05.13 16:44:26

[앵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잇따르는 사고에 안전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는데요.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운전대 잡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된 날,
도심 풍경은 어땠을까요.
이정하 기자가 부천 시내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 지릅니다.

법 개정 시행으로
보호 장비가 필수가 된 첫날.

부천 상동역과
부천시청 인근을 돌며
세 시간 가량 살펴봤지만
헬멧 등 보호 장비를 갖춘 운전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장비가 있어도 착용 하지 않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어
평소 전동 킥보드 이동량이 많았던
부천 중심지.

강화된 규정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평소 대비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의 수는
적었습니다.

규제 사실을 몰랐던 한 운전자는
번거롭고 불편해서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실효성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지윤/부천시 상동]
"지금 검색해 봤는데 지금 알았어요. 이거 편하게 쓸려고 만든 건데 헬멧이 있어야 탈 수 있는 거면 일단 저는 안 탈 것 같고요."

하지만 다수 시민들운
일단 개정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윤/부천시 범박동]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안전 때문이라면 해야죠."

[인터뷰: 안태훈/부천시 상동]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 두 명이 같이 타는 경우를 봐서 자제를 시키긴 했는데요. 안전사고가 많은 걸로 본다면 규제는 필요한 것 같고요."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보호 장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CG/] 지난 2017년
백95건에 그쳤던 사고는
점점 늘어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CG]

[CG/ 전체 천2백여 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머리나 얼굴 부위를
다쳤습니다. [/CG]

전동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도로 곳곳을 누비게 되자
사고도 자연스레 급증한 겁니다.

[ON/] 거리에서 언제든
자주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인데요.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아무나, 또는 아무렇게나 탈 수 없습니다. [/ON]

운행 자격이 대폭 강화돼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탈 수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 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두 명 이상이 한 기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또, 만13살 미만 어린이의
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음주 상태에서 운전도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모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준영/부천 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경찰들이 계속 단속할 것인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운전하실 때 안전 수칙 잘 지켜 주십시오."

경찰은 당분간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적발에 집중하고, 장비 준수 여부 등은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2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끝)

#취재기자: 이정하
#촬영기자: 김지현
#그래픽: 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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