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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비인간적 범행" 구분사회(심다혜 기자) 2021.05.14 17:18:46

<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검찰로부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정인이 양모 장 씨,

법원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숨진 당일,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씨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씨가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양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치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육자인 아버지로서 학대를 방관하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던 시민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수진/ 주민
"양모가 (정인이를) 밟았는데 무기징역이 말이 되나요. 다른 범죄자들이 보고 배울 것 같아요. 이거 예방주사 놔준 거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애들 죽여도 되고 그래도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동학대해.' 지금 예방주사 놔준 것 같아요."

재판부는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헬로TV뉴스 심다혜입니다.

[촬영기자: 임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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