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한 은평구의 은혜초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생 1인당 300만 원,
학부모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관련 내용, 황미옥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1. 일반적 폐교한 은혜초등학교 학생,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학생에게
1인당 300만 원, 학부모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황미옥 변호사 법률사무소HY
"학습자 기본적 인권 존중은 헌법에서 보장"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 폐교"
"원고 승소한 법원 결정은 타당"
"학생·학부모 겪은 어려움 고려한다면 적은 금액"
"교육의 연속성 배려 없이 깨어진 상황"
2. 학교 법인 입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등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교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폐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폐교 고려 시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지요?
답변)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것 '부적절' 지적"
"초중등 교육법상 폐교 시 학생 친권자 동의서 요구"
3.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청 등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학령 인구 감소는 예견된 일"
"교육청, 중고교 통폐합 시 최대 110억 원 인센티브"
"무조건적 폐교, 미래세대 교육 어려움 가중"
"재정적 논리에만 급급한 통폐합"
"정원 감축 정책 아쉬워"
"인구통계 예측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미옥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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