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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피플]유권자 권리 지키는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 구분사회(이다혜 기자) 2022.05.24 16:08:57

<앵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과 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하는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목혜수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 시도지사는 물론 교육감까지,
유권자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많은데요.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 소개와 함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2.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되는 홍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그렇다면 허용되지 않는 홍보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짚어 주시죠?

4. 마지막으로 선거 당일에도 가능한
홍보 활동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 역시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목혜수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1>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

-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6일까지

- ‘정책공?약마당’ 사이트…

- 후보자 5대 공약 및 희망공약제안하기 등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 개최


Q2> 선거운동 기간 중 허용되는 홍보 활동?

- 후보자 및 배우자, 사무원의 어깨띠·표찰

- 차량 및 확성장치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

- 인쇄물·정보통신망 활용 가능


Q3> 선거운동 기간 중 금지된 홍보 활동?

-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 금지

-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피켓 등 소품 활용 금지

- 대가성 수당 및 실비, 음식물 수취 금지


Q4> 선거 당일 가능한 홍보 활동?

-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 활용 가능

- 말이나 전화로 지지 호소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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