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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사용 '논란' 구분자치행정(박종호 기자) 2021.05.11 17:07:39

[앵커]
강진군이 의회 승인 없이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사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잡니다.

[리포트]

강진군 국립청소년문화체육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공동묘지였던 이곳을 강진군이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무덤 2백55개를 이장하려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1천개로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1억 5천만 원에서
6배 수준인 8억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강진군이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면서
의회에 설명이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건설과가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강진군의회는 지방재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예산 9억 원을
건설과에서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50조와 47조 2항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CG in]
지방재정법 50조에는
예산을 이월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CG out]

강진군의회는 적법한 절차없이
정책사업이나 부서를 바꿔 사용한
예산 집행이 10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는 집행부를 군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하고 군의 재정 운용을 맡길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예산팀의 입장과 설명을 들을 때에도 유사 사례가 10년 안에 있었다면 알려달라 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018년 관련 예산을
의회의 승인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져 온 것은
같은 사업비의 명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강진군청 관계자]
17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여기서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18년도에 다시 한번 사고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강진군.

하지만 무연고 묘지 이장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뉴스 박종호입니다.

촬영기자 : 홍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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