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5일 밤 9시경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A 경위를 적발했니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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