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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상대로 고소한 정읍시 공무원… '명예 훼손' vs '시민 탄압' 구분자치행정(이진철 기자) 2021.05.12 18:59:11

[앵커멘트]
정읍시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 정책이 담긴 자료를 찍어
SNS상에 공유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지난달 4일, 정읍 시민 1만 3천여 명이 가입한
SNS에 사진 한 장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사진은
칠보산에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한 문건인데,
이 업무를 주관했던
공무원 A씨는
정읍의 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이 문건을 시청 사무실에서
몰래 찍어 SNS상에 유포했다는 겁니다.

A씨는 유출된 사진으로 인해
조직내에서
내부 문건 유출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정읍시 공무원 A씨
"이걸 누가 줬냐 누가 제공했냐 제가 작성한 거고 제가 그날 작성자인데, 제가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아서…. "

이런 가운데
정읍시 공무원·공무직 두 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동료 공무원이 겪고 있는 피해를
바라만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인터뷰] 김대원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더 이상 이 이상 앞으로 더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 또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최씨는
해당 부서에는 갔지만
A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해당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진은
시민에게 제보받은 것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정읍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린건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결정한 행동이라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은희 정읍동학시정감시단 대표
"저희는 산림녹지과를 방문해서 불법으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촬영을 근거로 해서 저희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시민단체는 정읍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차 조사하지 않고 고소 하는 행위는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내부망을 통해
노조원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해를 구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정읍시 공무원을 대표해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권대선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대변인
"(정읍시) 본인들이 부정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잘못을 한 것은 감사 결과에서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는 일절 없고…그게 공무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분명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취재 결과
해당 문서는 검토 단계의 비공식 문서였고,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 촬영을 증명할
CCTV 등 증거는 없는 상황.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공무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최 씨 등 3명에 대해서 조사 할 예정입니다.


헬로TV뉴스 이진철입니다.

촬영기자 : 임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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